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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받으면 세금 얼마인가요: 상속세·취득세 차이와 신고 절차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어도 취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와 주택 취득세율, 사망한 달 말일부터 계산하는 신고 기한, 홈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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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6곳을 확인해 썼습니다. 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의 아파트 건물 외관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 (글 내용 이해를 돕는 예시 사진)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모님 집의 취득세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은 자녀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신고·납부 기한은 모두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취득세는 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종합해 계산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데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상속세 상속 주택 취득세
계산 대상 전체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등을 반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금액의 출발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재산 상속 취득의 시가표준액
주요 확인 사항 채무·장례비용, 상속공제, 사전증여 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부가 세금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처리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세율·공제·신고 안내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국내 상속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므로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거나 특수한 재산이 있으면 기한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계산 안내, 사하구 취득세 안내

부모님 집 가격만으로 상속세를 알 수 있나요?

집값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주택뿐 아니라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반영하고 합산 대상인 생전 증여재산을 더한 뒤 상속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특히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창업자금 등 일부 특례 증여재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집값에 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공제 등을 거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집을 나눠 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 가격만 보고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상속세 계산 구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자녀마다 각각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며, 그 이상을 받았다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를 따져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재산 분할·등기와 분할사실 신고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문장보다 전체 재산과 사전증여를 적은 뒤 가족관계에 맞는 공제를 대조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상속받는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진구 공식 안내의 일반과세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합계 세율이 2.96%, 85㎡ 초과 주택은 3.16%입니다.

법령상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의 세율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율은 0.8%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안내상 합계는 0.96%입니다. 다만 ‘내 명의 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와 주택 보유 상황을 관할 세무부서에 설명하고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하는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세용 재산 평가액을 취득세 계산에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 부서에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납부 예정액을 요청합니다. 광진구 세율 안내, 사하구 과세표준 안내

언제,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

먼저 사망한 날짜와 해당 월의 말일을 표시하고 두 세금의 신고 기한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의 일반적인 기한은 그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한 연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신고·납부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1. 재산·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주택 외 금융재산, 합산 대상 사전증여,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공제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4. 취득세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집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상속 취득 신고를 준비한다고 알리고 필요 서류와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 접수증이 취득세 처리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별 접수와 납부 결과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 상속과 함께 주소를 옮길 계획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안내도 별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정리

  •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를 따지고 취득세는 상속 주택 취득에 대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가 없어도 취득세 납부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국내 상속은 두 세금 모두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기준입니다.
  • 상속세는 홈택스·관할 세무서, 취득세는 집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

신고 전 최신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안내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