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순서: 신청처·비용·완료 확인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신청하며,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준비부터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 부여 결과 확인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8곳을 확인해 썼습니다. 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당 500원에 신청하며, 전입신고와 별도로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순서는 계약 후 확정일자 확보,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두 절차의 완료 확인입니다.
신청 대상·비용·신청처부터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주소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신고입니다. 집을 소유했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실제 거주지를 이동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정부24 안내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이 글의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자격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등이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까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
| 주된 목적 | 실제 거주지의 주민등록 변경 |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
| 온라인 신청처 | 정부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일반적인 신청자 | 이사한 본인 | 해당 주택의 임차인·임대인 |
| 비용 | 무료 | 신청 1건당 500원 |
| 신청 시점 | 실제 전입 후 14일 이내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
| 마지막 확인 | 전입신고 처리 결과 | 확정일자 부여일·번호·기관 |
비용과 처리시간은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입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에 따른 금액이며, 별도 정보제공 요청에도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의 안내와 결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규칙
순서는 계약 후 확정일자, 입주 후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 완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실제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입주했다면 두 절차를 미루지 말고 각각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고 실제 입주나 전입신고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
다만 확정일자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 입주 사실, 주민등록 상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먼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확인에 필요한 인증을 진행하고, 이전 주소와 새 주소, 함께 이사하는 사람, 새 주소에서의 세대 구성 관계를 확인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전에는 주소의 동·호수와 전입 대상자가 실제 이사 내용에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새 세대를 만드는 경우와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세대에 편입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 방식에 따라 이전 주소와 새 주소의 세대주가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세대주 확인 안내
신청 화면에서 확인 대상자가 표시되면 그 사람이 안내된 확인 절차를 마쳤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담당 기관의 처리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24의 신청 내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야간이나 휴일에 제출했다고 같은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 절차나 접수 상태가 불명확하면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전자파일을 먼저 준비합니다. 계약 내용과 서명·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서 전체를 스캔하고, 첨부할 파일을 열어 글자가 식별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계약서 스캔 파일을 인터넷등기소에 올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안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로 이동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등 신청 정보를 확인해 작성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안내된 수수료 납부와 전자서명 등 제출 절차를 끝낸 뒤에는 ‘신청사건 관리’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사용한 인증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인증서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과 첨부 조건도 실제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완료 후에는 계약증서에 표시된 확정일자 부여일, 번호, 부여기관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저장하거나 수수료를 결제한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된 계약증서도 발급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시간과 임대차 신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이므로 당일 처리가 필요하다면 공식 안내와 서비스 중단 공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처리시간의 법적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와 연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이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도 신청부터 하기보다 신고필증의 부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안내
전입신고만 제출한 경우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까지 진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더라도 자동 신청 이후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FAQ는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고완료’ 표시와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FAQ
계약서를 정리할 때는 월세 관련 세금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관련 준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제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 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비용은 건당 500원입니다.
- 전입신고의 세대주 확인과 확정일자의 실제 부여 결과까지 확인해야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 임대차 신고나 전자계약을 이용했다면 신고필증·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
공식 신청·재확인: 정부24 전입신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