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6년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일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최대 지급액, 소득·재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과 반기분 지급 일정도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7곳을 확인해 썼습니다. 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100만원이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과 일정은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한 후 신청입니다
현재 접수 가능한 것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지만, 이번 신청의 소득 판단 대상은 2025년입니다. 올해 받은 월급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면 대상 여부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므로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정기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신청하기 전에 기존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세청 정기 신청 안내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와 별도의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구분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
표의 금액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최대액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별 기본 지급 범위는 자녀당 50만~100만원이며, 재산이나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해당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판단에 쓰는 ‘총소득’에는 월급뿐 아니라 사업·종교인·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나 사업 매출을 그대로 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며 대출을 빼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금, 예금·주식, 승용자동차,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때문에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가구원 범위에 따라 합산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전문직 사업을 하는 신청인과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은 신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지만,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관련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지급일은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별로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 정기분이나 반기분 지급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은 국세청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에 진행됐고, 국세청의 해당 신청 안내상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예정일과 본인의 지급 결정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분 안내, 상반기분 안내
반기 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며,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함께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때 지급합니다. 먼저 받은 근로장려금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반기분 지급 안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화면에 제공되는 소득·가구원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확인 없이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접수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를 이용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과 신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 안내와 실제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신청방법
정리
- 현재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은 가구원 합산 2억4,000만원 미만이며, 대출 등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 최대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재산·기한 후 신청·자녀세액공제 등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개인별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
공식 신청·조회: 국세청 홈택스